입법예고안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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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08-30 | 조회수 | 1376 | ||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접경지역 발전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마련을 위해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 발전 시책수립 및 지원 (안 제4조) 나. DMZ 일원 가치제고 및 홍보 (안 제5조) 다. 접경지역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안 제6조 1항) 및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회(안 제6조 2항) 구성ㆍ운영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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