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126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49호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도로등의 연결 허가 사전확인 절차를 신설하고, 정의 중 전문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며,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체계 적합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21년 입법평가*실시 결과 부정확한 법령의 인용 등의 경미한 일반정비 사항에 대해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조항에서의 전문용어 정비 (안 제2조)

 나. 도로등의 연결 허가 사전확인 절차 신설(안 제4조의2)

 다.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5조)

 라.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일반정비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11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jpdl2001@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