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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203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50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안 제1조)

 나. 산림부산물의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라. 지원 사업(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jyc126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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