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6-01-15 | 조회수 | 2438 | ||
「강원도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려면 차고지 확보 등이 필요하며, 도내 전세버스 등록제 전환으로 공급 과잉과 영업수익 감소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차고지의 정의(안 제2조) 나. 공영차고지의 설치권장(안 제3조) 다. 재정지원 및 재정지원 기준(안 제4조, 제5조) 라.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안 제6조, 제7조) 마. 재정지원 사후관리 및 중단 등(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
|||||||
첨부파일 |
다음글 |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
이전글 |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