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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202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27호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정책연구용역 시행부서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정책연구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2)

나. 정책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사유와 공개 일시 적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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