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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156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28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가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 업무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만 보고되고 있어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재산소관 부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설명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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