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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4-01 조회수 200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32호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가.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미래 강원의 농업․농촌을 책임지고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나. 상위법에 맞게 조례 명칭을 수정하고, 주변 여건에 적합하게 세부추진 사업을 개정하여 조례의 내실화 및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

  다.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조문정비 및 기능이 유사한 「강원도 신농정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통․폐합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법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맞게 제명 수정

       - (조례명 수정) 강원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나. 조례의 내실화를 위해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조례」(‘22.7.29.개정)에 별도 규정된 ‘어업, 어촌’에 관한 사항을 삭제

  다. 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현행화하고 농정분야 거버넌스 사업과 미래농정을 대비한 농업분야 혁신 성장 사업(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을 신설하고,

       “별표”의 세부지원사업을 현행화 함(안 제5조 및 별표)

  라. 상위법상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에 “임업과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으로 통일하고, “농업 관련 비영리 단체, 기관 및 법인”을 추가로 명시함(안 제6조)

  마. 부칙으로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jyc126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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