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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197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37호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바이오헬스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지원산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도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강원특별자치도바이오헬스산업혁신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아.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제11조)

 자.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차. 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카. 예산의 지원, 지원의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제15조)

 타.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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