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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6-11 조회수 214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33호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 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강원도 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련기술인 우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숙련기술 및 강원도명장 정의 (안 제2조) 
  나. 5명 이내의 강원도명장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안 제3조)
  다. 명장의 자격요건 (안 제4조) 및 추천(안 제5조)
  라. 예우 및 지원 (안 제7조) 및 위원회 구성(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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