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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201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24호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박물관 운영을 위한 학예인력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통해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위촉 위원직 구성 분야를 확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정의) 추가

나.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규정

다. 안 제4조(경비 지원) 지원항목 추가

라.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촉직 위원 분야 추가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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