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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151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25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발생할 수 있는 문화 충돌을 예방하고, 관광으로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지속가능한 강원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안 제4조)

다. 공정관광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안 제5조)

라.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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