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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144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71호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2018.2.9.)됨에 따라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빈집정비지원 사항과 빈집정비사업 위임사항,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ㆍ도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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