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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114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72호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나.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다. 도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을 받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의 녹색인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설치 운용 할 수 있으며,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 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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