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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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3-05 | 조회수 | 1720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24호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4조) 라. 추진사업 및 재정지원 (안 제5조∼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안 제7조∼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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