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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04 조회수 159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58호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확대 및 취업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   조 및 안 제7조)

  라.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도지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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