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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148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46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화재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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