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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147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47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재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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