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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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2-10-24 | 조회수 | 2789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87호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강원도에서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의 파기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수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사. 보험ㆍ공제의 가입, 의회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4조) 아.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23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chanhojj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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