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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10-24 조회수 116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88호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강원도 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사후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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