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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3-28 조회수 185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14호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이유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해서도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폐지된「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와 통합함으로써 밭농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농업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강원도의 경우 지정학상 논보다(3만9천ha) 밭의(6만8천ha) 면적이 넓은데 쌀 재배 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과일, 잡곡, 두류 등 건강식 소비의 선호도 및 수요의 증가로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다. 더군다나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철원 오대쌀의 경우 분상질립이 높고, 도정수율이 낮아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잉경쟁으로 쌀값하락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어 점차 밭농업 등 타 작물로의 특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라. 이에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이유와 같은 취지로 강원도가 강원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통하여 국비지원 이외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밭농업에 대해서도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수급안정은 물론 밭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밭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매년 경영안정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다.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대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선정하게 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 말일까지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도지사는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 경영안정 직불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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