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142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73호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재해복구  등에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비용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모범관리단지를 선정 할수 있음(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