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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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10-31 | 조회수 | 1424 | ||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재해복구 등에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비용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모범관리단지를 선정 할수 있음(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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