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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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1063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13호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진료비의 표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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