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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191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71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관계 법령상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ㆍ정비하여 점용료 징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안 제2조)

나. 점용료의 산정기준(안 제3조)

다.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안 제4조)

라. 점용료의 감면(안 제5조)

마. 징수의 위임(안 제6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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