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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237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72호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역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 공공디자인심의 기준 등(안 제13조)
  ○ 전담부서의 설치(안 제17조)
  ○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등(안 제19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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