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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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6-10-27 | 조회수 | 2379 | ||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역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 공공디자인심의 기준 등(안 제13조) ○ 전담부서의 설치(안 제17조) ○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등(안 제19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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