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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6-11 조회수 239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32호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등의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식품등의 절약 및 사회적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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