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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218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38호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기본시책의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강원특별자치도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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