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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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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140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32호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2018.12.24. 공포)에 따라 우리도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통해 정치·행정 분야의 불공정한 ‘갑질’ 관행 근절 등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4조)
  ❍ 의원 자신 및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의장 또는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서면 신고
  ❍ 의원이 직무 관련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 시 회피하지 않을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배제  

 나.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4조2)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 제출
 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제4조의3)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 받는 행위 금지, 의장은 해당의원에게 행위 중지 권고 
라. 가족 채용 제한(제4조의4)
  ❍ 의원은 의회, 집행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4조의5)
  ❍ 의원은 강원도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도 수의계약 금지 
 바.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8조의2)
  ❍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장한 직무를 해치는 알선·청탁 등 금지
 사. 사적 노무 요구 및 부당 행위의 금지(제10조의2~3)
  ❍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아.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제16조)
  ❍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미리 신고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 전화: 033-249-5442
  ­ 팩스: 033-25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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