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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145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33호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
  ❍ 현행 규칙의 ‘공무국외여행’이라는 표현으로 국외연수를 포상적 성격 또는 외유성으로 인식하는 경향 → 공무상출장 명확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2019.2.11.)」반영

2. 주요내용
 가. 규칙명 변경
  ❍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 정수를 9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
  ❍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다.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붙임)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
  ❍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외여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라. 정보공개 확대
  ❍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 
 마. 사후관리 강화
  ❍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한 증빙자료 첨부(별지 2)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체적인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바. 심사원칙 강화
  ❍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경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심사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 전화: 033-249-5442
  ­ 팩스: 033-25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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