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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159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25호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안 제2조)
  나.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안 제8조)
  다.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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