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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118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27호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대비 소방력을 강화하고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 부여 (안 제2조)
  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규정(안 제3조)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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