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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6-01-05 조회수 225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1호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실습공무원으로 행정에 참여하여 공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제공과 동시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대학생 실습공무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안정성과 행정의 공개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대상 규정(안 제2조)
나. 실습공무원의 운영시기 및 실습운영 등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실습공무원 대상자 선발 방법을 규정(안 제5조)
라. 실습공무원의 보상금, 현장실습 프로그램운영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실습공무원에게 신분증, 수료증 발급 규정(안 제8조)
바. 실습 활동실적에 따라 표창,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 부여(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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