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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10-24 조회수 125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93호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재난이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도 강원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고 사회기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업종들을 지정하여 대비하며, 재난 상황에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빈틈없는 재난극복 환경 조성과 강원도민의 안녕(安寧)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라. 강원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4조)

마.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lyw39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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