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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10-24 조회수 125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94호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마.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lyw39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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