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6-01-05 조회수 286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2호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 이유
  〇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장은 관할 지역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관리주체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안 제5조)
  마.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안 제6조)
  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