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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195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71호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방법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포함)를 받은 사항 중에서 시공사의 공사비와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내용을 공개하는 방법 및 시기를 道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조합원의 임원 (법 제21조 관련)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 및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2를 준용(안 제14조의2)
  ○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법 제77조의4제6항 관련)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방법 및 시기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의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41조의2)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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