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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2-10-24 조회수 161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92호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정의를 신설 (안 제2조)

나.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각 호의 내용이 삭제되어 조항 유지의 실익이 없는 규정 삭제 (안 제8조)

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1조)

라. 조문의 순서를 정리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수정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lyw39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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