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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122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81호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의약품의 오ㆍ남용 및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정의(안 제2조).
  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안 제4조).
  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안 제5조). 
  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안 제6조).
  마.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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