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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244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20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 제5조의 실태조사 실시와 시행계획에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 및 제8조의 비용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실시 및 시행계획에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조문 정비(안 제4조, 안 제5조)

나. 비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조문 정비(안 제8조, 안 제12조)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8조,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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