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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251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21호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2005년 도 자체사업으로 도입된 위스타트마을 사업과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위스타트마을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위스타트마을 사업은 종료되었음.

이에 강원 위스타트마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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