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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248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65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출산장려와 행복한 가정만들기 시책에 부합하도록 임신검진휴가의 적용 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검진까지 확대하고, 자녀의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도 각 휴가를 부여하며,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낮추도록 특별휴가제도를 보충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나.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9조)

 다.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라.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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