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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74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21호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통보(2018.12.10.)에 따라 우리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지급기준 결정 통보 반영 [별표]
   -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연3,384만원(2018년)에서 연3,472만원(2019년)으로 변경하고 2020~2022년도 월정수당액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
 ❍ 국외여비 지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 국외여비지급표 반영 [별표 2]
   -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원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결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표를 변경하여 반영하고 준비금은 실비로 지급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 전화: 033-249-5170
  ­ 팩스: 033-25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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