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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248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8호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등 도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와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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