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68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47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임법령 분법(‘22.12.1.) 시행으로, 제명·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를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