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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153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35호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리 도내 인류공동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나. 시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사업(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다.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8조)

라. 전문화된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사항(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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