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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1-28 조회수 131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08호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흡연예방과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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