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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1-28 조회수 152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09호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내용이 드러나도록 제명 변경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규정에 삽입(안 제1조)

다. 금연구역의 추가 지정(안 제5조)

라. 상위법을 따르는 조문을 정비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며 띄어쓰기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수정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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