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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55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20호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가 교육복지 관련 사항으로써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강원교육복지재단’으로의 재단 명칭 변경을 통해 사업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대상을 농어촌 소재 학교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의 작은 학교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안 제4조)
  다.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내용을 교육감에 보고ㆍ제출할 것을 규정(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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