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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178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19호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나. 강원도 학교 용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 또는 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일항쟁기를 비롯해 과거 식재된 유해수목을 제거하도록 규정(안 제5조)
  다.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소유 임야 등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활용하는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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