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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194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20호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교육에 동참 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회의 설치를 규정(안 제3조)
  나. 학부모회의 기능을 규정(안 제5조)
  다. 학부모회의 조직을 규정(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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