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128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12호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강원도 특화작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